가족 책임 보험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임대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실비보험 특약으로 가족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 보험입니다. 나의 개인보험에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유? 집주인이 우리 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집 누수 원인이 우리집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책임에서 말하는 집은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이므로 내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누수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만간 집주인 책임 보험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우리집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가족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아래층을 덮어주거나 피해를 준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문제의 원인이 된 우리집도 부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원인이 되는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 누수탐지비용, 바닥제거, 배관교체, 방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원인을 제거한 후 매립 및 포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시 시멘트를 덮고, 바닥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다른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로 인해 발생한 사고 주택 이외)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며 동거하는 친족 보험가입증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등본 4.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별거 미혼자녀 생명보상보험(자녀보험 특약도 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현재 거주지 주소가 등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