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소득공제액과 세율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연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자영업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미만 / 세율 6% / 누진공제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084,600원 ~ 8,800만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228,800원 ~ 1억 5천만원 / 세율 35% / 누진공제 149 00,000원 ~ 1억 500만원 00~3억원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세율 42% / 3540만원 이상 누진공제 10억원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 기말소득과 소득금액에 따라 0,000원이 결정되며, 세액공제 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회사원의 세금은 얼마일까?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의 잔고가 소득공제 후 3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은 15%다. 여기서 누진공제금액인 108만원을 빼면 450만원에서 108만원을 빼면 342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는 342만원이 된다. 세금을 적게 내야 하나요? ^^ 자영업자는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납부할 세금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미만(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장애아동이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이므로 형제, 자매, 부부는 직계비속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 후손과 직계 후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계비속은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물려받은 혈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 손주, 증손자 등 <가산공제> 인적가산공제 자녀공제(70세 이상) 장애인공제는 부모공제, 여성공제(배우자 없음, 기본공제 직계비속)에 한함 세액공제의 개념도 소개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 후 기준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养老金账户税收减免>연금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12% 50세 미만 연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50세 이상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标准税收抵免>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 소득자는 추가 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医疗费用税收抵免> 소득의 3% 초과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진료비 15%, 미숙아진료비 20%, 불임치료비 30%(대학원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한도) <月租税扣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월임대료의 10%를 공제 <纳税申报费用的税收抵免> 정직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는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방법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