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일시금(형제자매, 4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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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일시금을 받는 친족의 범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친족 외에 형제자매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우선 일시불 제도가 조금 생소하죠?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59세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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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환급일시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환급일시금은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60세가 된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더 폭넓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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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일시금 수령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자) 특히 사망일시금의 경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넓습니다.

Image-SBS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지급됩니다. 연금당국은 분리일시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지급대상을 형제자매와 4촌을 제외하도록 축소할 계획이다. 이미지-SBS 보건복지부는 “일시금 지급 제도가 복잡하고, 1인가구 수 등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가구.” (참고자료-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