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고려하기 마음에 드는 집에 살다 보면 이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곳에 익숙해져서 이사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임대차 계약 연장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2개월 전까지 통지나 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해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존 거래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임차인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 번 계약 연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기존 보증금을 5%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2년 더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거주 의사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때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저장하는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하며, 기존 거래 내역이 조금이라도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청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갱신할 수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여 시장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경우 집주인은 실제 거주 등의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 연장에 확신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전 계약에 비해 5% 이상 증가하지만 새로운 계약이므로 2년 후 바로 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으로 사전에 등기부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없던 저당권이나 압류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작성한 서류가 있어도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확인일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 계약 연장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따로 만나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거쳐서 원만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