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과도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불능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염려가 있고,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파산선고 전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면책을 불허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사기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까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왔는 상황에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되자 파산신청을 통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은 채무자는 파산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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