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캔전세가 늘어나면서 많은 집주인들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돈이 묶여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결정되었습니다. 짐을 먼저 꺼내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현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렌탈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만료일 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함으로써 암묵적인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으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증거자료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 증명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등 다른 법적 조치도 있을 것이라는 선전포고 역할도 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간단하고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등록명령시스템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세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될 때 기존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말하는데,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활용해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인은 받지 못한 돈을 먼저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신청부터 실제 등기부등본 작성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지만, 1심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결과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 실무상 집주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크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주홍글씨가 될 수 있어 보증금을 급하게 돌려받는다.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집주인이 반납을 지연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임차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