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x & Realty의 공인 세무사 Liu Zhenyu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중과세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택 수를 결정할 때 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① 주택이란 생활에 적합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비가 있고 집으로 사용할 준비가 된 건물. ② 학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용도 ③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한 주택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각 공동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라도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됨).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대수가 결정됩니다.
판매권 및 점유권을 포함한 주택 수 결정
상가주택이 매매·사용권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 및 처분계획 승인일) 공폐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사정법(소규모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승인일자 18.2.9. 공터주택 정비 및 소규모 주택 취득(거리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사업) 특례법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자 22.1.1.획득 후
– 지붕공법 시행령 제119조 제1호(층수) 승강탑, 계단탑, 감시탑, 전망대,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부분, 수평투영면적(건축기준)의 합 건축면적은 8개로 1분 미만이며, 지하층은 건물층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장소(계단, 창고, 지붕 등)가 있는 경우
두 집에 대한 임시 면세
– 2세대에 대한 일시적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① 노후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을 구입하여야 함 ② 노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새집의 취득 ③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주택. 업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 2017년 12월 19일 이후(개정 전) 조정구역 내 신규 주택 취득
– 2010년 5월 22일. 이후 구주택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새주택을 취득하고, 구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며칠전)하고 조정면적 공시(주택구입권(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포함한다) 또는 새집구입증명서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2년 이내 노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2022.05.31 개정) 부칙(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3조 ① 제155조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5월 10일 이후 노후주택 이전 사례 ② 제1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전 노후주택양도에 대한 면세요건은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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