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안진희입니다. 이혼·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 성씨를 따라가던 자녀가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씨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로 인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동일 가능, 성만 변경 가능) 주로 재혼가족 -> 계부성, 입양가족 -> 양부성, 이혼가족 -> 모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법은 의붓아버지와 성이 다른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양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등에서 널리 인식돼 왔다. 그러나 친모가 원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개명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전 배우자와의 원한이나 안 좋은 일만 기재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생길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등 성을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부, (양)모 또는 자녀는 성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계부와 계모는 할 수 없습니다. 관할은 자녀가 거소를 두고 있는 가정법원이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호적수첩,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수첩 등 자녀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의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신고서(성인) 친부와 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부친의 동의서와 인감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 조회기일 또는 가정 조회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 변경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이의 의사, 부모의 권한, 양육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되, 아이의 성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팎의 정서적 통합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가족. 아동이 사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의 정도는 물론 아동의 성(姓) 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돈의 정도 또는 아동의 친부나 친모로부터 단절되어 겪는 불이익의 정도를 조사합니다. 형제자매 및 유지중지 자녀의 정도를 확인한 후 위의 두 가지 불리한 정도를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목적을 위해 법원은 종종 미성년자에게 성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만 성인은 사회적 혼란 및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만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 그 이상. 그래서 본연의 캐릭터를 유지한다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단,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인의 이름과 성 변경 요청은 거의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환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성인 개명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를 받는 것은 그 진술서의 작성 방식과 청구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희 사법변호사사무소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