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의 일부를 풀어줄 수 있나요?
어머니는 개인 채무로 체납자로 등록되었고, 사업 실패로 통장은 압류당했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며, 4대 보험 중 내가 살고 있는 신춘의 모든 금고도 끊겼습니다. 단기 알바,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월급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더라도 월 185만원 미만2으로 출금이 가능한가요? 압수 통장의 월 인출 금액이 185 미만일 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삼. 단기 알바용 고정 월급은 아닌거 같은데 월 185만원 이하 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법무법인 지식iN과 상담하고 있는 송명호입니다. 압수통장을 제외하고 시중에 개설된 모든 통장의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여야 하며, 압수통장 잔고를 인출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생활고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소득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급여명세서(월급여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 질문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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