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의무적 공개 김희정, 자동차관리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전기차 소유자·잠재적 구매자·일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전기차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이력 관리 정보에 포함하고, 잠재 구매자가 구매 단계 전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잠재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3선)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잠재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일부이고, 전기차 배터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가 차량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 내역, 자동차세 납부 현황 등으로 제한돼 평상시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잠재적 구매자나 일반 소비자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 배터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구매 단계에서 제한되고, 제조사는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조사나 제품명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배터리 정보 의무 공개가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해 2027년 2월부터 예상 배터리 수명 등의 세부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관련 정보가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잠재 구매자도 배터리 제조사와 선택하는 차량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패스포트 제도까지 배터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다른 배터리 기업들의 소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그동안 비밀로 유지해 온 국내 유통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와 전기차 특별 무상 검사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업계와 소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으로 늘어나 자동차 전기화 추세를 타고 있다. 첨부파일(김희정 의원) (보도자료 0902)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