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단위가 안 맞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기본단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저처럼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참고로 2022년 근로소득 연말과세 귀속 세액공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가요?나는 뭔가를 잊었다 … 울다
Point 1. 소득별 공제한도 총급여 항목별 기본공제한도 7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미만 700만원 ~ 1억2천만원 미만 :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여기서 추가공제는 재래시장 : 100만원 대중교통 : 100만원 도서비·공연비 : 100만원 2022년 소비증가액 : 1,000,000원 - 7,000원 미만 : 700만원 – 1억 2,000만원 미만 : 550만원 – 1억 2,000만원 이상 : 500만원 포인트 위 표 우측 상단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15~80%를 공제한다”고 카드사용금액에서 공제하고 직불카드 및 현금수입에서 30%를 공제하므로 어차피 총 급여의 25%는 손실이 나므로 신용카드는 기껏해야 총 급여의 25%만 차지하며 총 급여의 25%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99,999,999원이라면 총급여의 25%는 24,999,999.75~이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25%는 24,999,999원입니다. 이 값에도 %를 곱하고 결과 값의 소수점 절사를 계산하고 총 공제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목표금액이 1,999,999원이고 공제율이 15%라면 299,999.85원이 됩니다. .7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금액은 599,999원, 즉 신용카드+직불카드 합산 공제금액은 899,998원에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