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혼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서양 국가들과 달리,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는 가족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가치가 있으므로 이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종종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을 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만 해도 국내 이혼 부부는 약 10만 쌍에 이른다.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지만,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매우 짧았다면, 혹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부부가 경제적으로 동거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것이므로 배우자는 그에 따른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기본법리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 취득,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일방의 사유로만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 또는 고유재산이라 하여 전체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전에 소유한 주택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도움 없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그 재산도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가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로서 오로지 가사에만 전념하고, 자녀 양육, 배우자 부양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재산분할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최근에는 전업주부가 매우 높은 재산분할비율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가 최대 50%까지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유리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원래 재산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취득세, 등록수수료 등 권리취득에 필요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이혼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 문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너무 자만하시면 엄청난 재산분할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경험이 풍부한 구미 이혼전문변호사 유능종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능종 변호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4 유능종 법률사무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