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부터 바뀌는 이유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7월 말 결정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7월 말까지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2024년 8월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된다. 보통 1월 1일부터다.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년 초 변경된 기준을 찾기 위해 검색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이 7월 말 고시된다. 언제, 왜 바뀌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요?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2024년 7월까지 적용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964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만1080원보다 5.47% 증가했다. 전체 수급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022년 194만4812원에서 2023년 207만7892원으로 6.84% 늘어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 복지 혜택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적용됩니다.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등은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된다.

※ 2023년 4인가족 선정기준 – 생활수당 30%(1,620,289원) – 의료수당 40%(2,160,386원) – 주거수당 47%(2,538,453원) – 교육수당 50%(2,700,482원) 혜택종류 생계는 ‧ 의료, 주거, ​​교육, 자립, 장례, 해산 등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인정소득을 차감한 후 지원 ②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검사, 치료 등) 제공 ③ 주거 : 임대(임대세대), 재가지원 개선(자세대) ④ 교육 : 학생 수혜자에 대한 입학, 학비, 학용품 등 지원 ⑤ 해산 : 출생시 지급 1인당 70만원 ⑥ 장례 : 사망시 지급 1인당 80만원 ⑦ 본인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7가지 급여지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세금, TV 수신료, 전기·가스요금 등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 ,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차량검사비 면제,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혜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소득 기준, 2022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