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부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정책인지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상호부조 임대인 제도 확대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임대인 제도의 마감일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저축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가 확대돼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PF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은 2024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령도시계획특별법
20년 이상 건축된 100만㎡ 이상 주거용 토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혜택 부여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등록 의무화
월세 계약 시 공인 부동산중개사 개인정보 필수 입력으로 투명성 강화.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24~26년 사이에 등록한 혼인에 대해 3년간 적용되며, 1인당 50만원은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 후 2세대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별면제 신청기간 연장, 10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5년 비과세에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인 출산지원금 과세 전액 면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회사가 2년 이내에 (2회 이내) 납부하면 비과세됩니다. 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며, 세액공제 전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시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