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역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입한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Wetax(서울에서는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더라도 새 구매자는 건물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할증료이며,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취득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은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피스텔에는 단일세율 4.6%가 적용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신규 오피스텔 구입 시 모든 사람에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에 구입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세율을 곱해 계산한 1380만원이다. 거래금액이 높든 낮든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 취득 시 건축물로 간주되어 4.6%가 적용되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 제외)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시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2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진행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완납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연체일수에 대해 1일 0.025%의 비율로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20%로 상당한 액수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