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한 공급조건을 살펴보세요

생애최초로 특별한 공급조건을 살펴보세요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난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처음으로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85제곱미터의 전용면적을 국가균형이라고 부르는데, 국가균형 이하의 면적은 공급대상이다. 국민주택은 20%를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80%를 특별사업으로 공급했다.

다자녀 가정, 노부모, 제도적 권고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20%가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이었는데, 2020년 9월 29일 이후 모집을 승인한 단지의 경우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물량이 20%에서 25%로 좀 더 폭넓게 분포된다는 것입니다. . 당초 민간주택에 대한 별도 할당은 없었으나, 최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은 15%,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은 7%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는 따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채용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급여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세금감면, 공제 등으로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합니다. 130%라면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준은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까지 늘어나므로 기준액이 더 올라갑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한 배우자가 이전에 자신의 재산을 잠시 소유했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때 소유하고 팔았다면 괜찮다고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