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른 위헌신고(군부대간 및 군사시설간 폭행죄에 “처벌의무가 없는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 2022.3.31. 형법 2021헌바 62호 등 (군형법 제60조의6 위헌청원 1호(군기지 및 군사시설 내 군인간 폭행죄에서 ‘형법위반죄’를 제외하는 경우))

【요약】 2022. 3. 31.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공격한 경우에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등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부합한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사건경과) 이 사건 헌법소원인은 군부대 및 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이다. 위 청구인은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법원에 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군형법 제60조의6-1 및 제2항에 의하여 군부대 또는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구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죄”를 적용할 수 없다. 군사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공동폭행’과 ‘군사·군사시설 내에서 군인간 폭행’죄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력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집단이나 결사 형태의 군사조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상급자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소추원칙의 예외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자백이나 부당한 처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익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소추권 행사 및 처벌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장병들의 공세행위를 위한 기지·시설에 대해 국민검찰원칙을 적용한 것은 형벌제도의 균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번 ‘책임’ 결정은 병역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이행하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