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금투자세 폐지 ETF 배당소득세 면제

금투자세 폐지, 세액공제 확대 등 2024년 세무개정안 요약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4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세법 개정안’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8월 말~9월 초에 확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발표한 뒤 야당과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야당이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어 100%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자녀 상속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중간 협상 금액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한국에서 시장에 가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을 낮추고 중간가격인 15,000원으로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세법 개정 사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금융투자섹션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가 논란이 많은 금투자세금폐지카드를 꺼냈습니다. 많이 거론된 정책인데요… 국민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정책인데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커서 이재명 의원이 며칠 전 연기 또는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이 후퇴한 만큼 연기 또는 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확대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확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너무 적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4천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 총 2억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별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한국에서 분할 투자를 한다면 손익분배가 가능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투자형 ISA계좌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별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없이 14%의 별도세가 부과된다. 펀드수익 산출방식 개정 현행 펀드과세제도는 펀드수익의 분배와 펀드수익증권의 환매·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산해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한다. 다만,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펀드가 투자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해외 주식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채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평가수익을 펀드수익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와 ETN도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에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은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세된다고 발표된 ETF는 국내 상장된 ETF로 이름은 나스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ETF이거나 한국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ETF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관리 나스닥 100 ETF”는 “고구마 관리 회사의 나스닥 100 ETF”를 기초 자산으로 추적합니다. 이 경우 기초 자산인 “고구마 관리 회사의 나스닥 100 ETF”는 국내 펀드이므로 이름은 나스닥이지만 국내 ETF로 간주되어 과세가 면제됩니다. -> 국내 선물지수 기반 펀드는 비과세이므로 나스닥100 ETF선물지수 기반 국내 상장 ETF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부터 해당 ETF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부동산 조각품 투자 배당소득세 미술품 및 부동산 조각품 투자이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연기정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투자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2024년 세제개편안을 정리해봤습니다. 각종 세제개편안 중 금융/투자 관련안만 정리해봤습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으니 9월까지는 100% 알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