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 배우자와 결혼 등록 후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신고 및 결혼비자 서류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바른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공식 언어는 카자흐어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한국에는 취업, 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많고, 한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배우자를 만나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다른 결혼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지 서류 처리가 쉽지 않아 카자흐스탄 배우자와의 혼인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현지 혼인신고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국하지 않고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제결혼은 두 나라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했다면 혼인신고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비자(F-6)로 변경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다면 두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교공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고, 시부모가 먼저 카자흐스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후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카자흐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세요. 카자흐스탄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여권사본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했다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면 부부는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관할 혼인등록사무소인 ZAX를 방문하여 혼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등록기관 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 포털 egov.kz에서 온라인 혼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카자흐스탄까지 먼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 카자흐스탄 배우자는 먼저 온라인으로 혼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등록 신청 후 부부는 15일 후에 친척 및 지인과 함께 다시 ZAX를 방문하여 결혼식을 올립니다. 부부와 증인이 서명하고 결혼이 등록되었음을 선언한 후, 카자흐스탄의 “결혼 증명서(неке туралы куэлік)”를 혼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가 카자흐스탄의 Zaks에서 발급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후 카자흐스탄의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결혼을 신고하거나 “결혼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배우자의 “원본 여권”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 시, 군, 구청에서 한국에서 결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결혼을 등록하는 방법〉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유학 또는 취업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먼저 한국에서 결혼을 등록한 후 즉시 결혼 이민(F-6)으로 거주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결혼을 등록하려면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결혼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현지 혼인신고사무소인 ZAX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некесіз куэлік)”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ZAX를 방문하여 “미혼증명서(некесіз куэлік)”를 취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원본 여권”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카자흐스탄 단독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카자흐스탄 단독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출생증명서”를 통해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출생 및 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생증명서는 원본이 한 장뿐이므로 한국 가족등록사무소에 제출할 때 사본의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의 “단독증명서”,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원본 여권”을 가지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부모의 인적사항, 증인 2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부부와 증인 2인이 날인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카자흐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제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자(F-6)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다면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부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결혼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적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의 명의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직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에서 추정 소득을 환산하거나 자산에서 소득을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는 1년 이상 카자흐스탄에 체류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한국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비자를 한 번에 받기 위해 후원자의 직업, 자산, 신용, 거주 환경, 범죄 기록, 건강 상태 및 결혼의 성실성을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카자흐스탄의 결혼 절차는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고, 배우자가 결혼을 등록한 후에도 결혼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바른행정법률사무소”는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결혼 등록 및 결혼 비자 발급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와의 결혼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바른행정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행정법률사무소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6층 60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