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최근 수도권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세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전세보다 월세가 안정적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월세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예비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계약 등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월세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중개인이 정말 집주인의 중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한 중개인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라면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호실 번호가 적힌 위임장을 요청하여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는 오타가 나기 쉽고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조항이라는 추가 섹션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섹션에는 총액, 잔액, 지불 날짜와 시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항 중 특별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집을 빌릴 때 체결하는 많은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정보로는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또는 반려동물 허용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사할 때 발생하는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중간에 이사할 경우 중개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세부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물, 물 누출, 전기와 같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 교체나 수리와 같은 사소한 문제도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입주 신고서와 확인 날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 주택이 경매에 나갈 경우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사무소에 가서 확인 날짜를 신청하면 날짜가 적힌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사하는 날에 입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2주 이내에 신고 및 신청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5만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마지막 사항은 도움을 받을 곳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LH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포털과 마이홈포털 두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광주 등 지자체에서는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 출신의 든든한 관리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20~30대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집을 볼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