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세요

주택청약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투자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계좌 개설’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탄탄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각 은행마다 청약상품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곳에서 청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월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월 납입금액, 납입할부, 입금금액이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모두 동일한 주택청약이지만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수도권 주택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개설하고 12회 이상 납부,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개설하고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열청약지구에 해당할 경우 ‘주택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개설하고 24회 이상 납부’라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수도권 주택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개설하고 주택에 따른 기준보증금 확보수도권 주택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개설하고 주택에 따른 기준보증금 확보이 보증금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시, 군에 따라 다르다. 면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민간주택 보증금 조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시·군은 400만원입니다. 전 지역에 신청하려면 1500만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500만원 순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인 공공주택의 경우 이 1순위 조건이 명확합니다. 다만 시공사에 따라 다른 민간주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지역, 공공주택, 민간주택, 면적 등을 꼼꼼히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1순위 내에서도 나눠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세부 내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