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슴없이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작위 경매라 할지라도 채무자와 소유자가 재산을 철회하고자 할 때 무작위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낙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경매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매우 참신합니다. 경매 담당자도 “자발적 경매이긴 하지만 경매 자체를 철회하려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를 일부 상환하더라도 경매가 전부 취소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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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공개 경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신탁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돈을 벌었습니다. 신탁공매의 경우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보신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왔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의 담당자가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와 수도요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는 묻는다. 제 경우는 미리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액이 ‘수억’으로 밀린 경우가 있었는데, 신탁회사에서는 무조건 낙찰자에게 인수됐다고만 하더군요. 다행히 저는 저희 스터디그룹 멤버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300평 규모의 땅을 보고 신탁공매를 통해 철거된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했는데도 수도요금이 500만원이 넘는 연체된 경우에는 신탁공매담당자가 미리 알려줬는데, 이대로 놓치면 결국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입찰을 통해 낙찰됩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잔액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매사건은 임의경매로, 결국 담보대출이 취소되고 채무가 변제됩니다.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결제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니까 1000만원을 요구한다. 합의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항소가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의 10%가 1년 동안 묶일 수도 있고, 제목도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천만 원에 동의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게 다야. 걱정된다. 넷째, 예상대로 법적 토지권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결국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으로 계속 길어지네요. 터무니없는 시간을 버티고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만 부리면 결국 1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상대방도 입금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냥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에게서 보증금 1200만원을 받아라. 올까 생각 중이에요. 결국 건물주는 땅주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비밀리에 법정 토지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떤 판사가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시간싸움이지만, 발을 질질 끌고 남을 탓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참기 힘들다. 그리고 밍도 사례도 꽤 많은데 왜 경매를 할까요? 집이 팔렸는지 알 수 있어요. 집이 경매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을 무시하고 척만 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피곤한 날이다. 최근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고 소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융비용은 많이 올랐고, 소비지출은 모든 면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시장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싼 월세와 전세도 요즘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꽤 높은 경매가에 팔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경매가 끝나고 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번만 낙찰을 받자. #요즘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