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평택 고덕 국가대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현숙 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 잘못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상속은 원래 예측할수 없는 것으로 잘못 하게 되면 상속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도 폭탄을 맞을수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받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어떻게 등기를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서등기를 하면 됩니다.하지만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율대로 등기를 하면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으로 등기를 할 경우 상속주택 같은 경우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지분비율이 동일 할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한 사람 또는 연장자등 순서로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주택을 받게 될 경우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택이2주택자로 됩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속받게된 주택을 매매하는시점은 언제 매매를해야하냐면, 상속주택을 팔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고려해야합니다.공동주택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연장자등이 아닌 소수지분을 갖고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팔때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1세대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12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이 생겨서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내에 상속 주택은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중과세율을 판정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가진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받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상속 주택을 받게 되었는데 형제들 모두 주택을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고1세대1주택자인 형제들은 5년동안 종합부동산 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두개 소유한 형제에게는 소수 지분자로 하여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종합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셔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속주택으로 상속세 신고전에는 꼭 잘 알아보시고신고하셔야 종합부동산세관련하여 세금폭탄을 피해갈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상속받은 이후 세금도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주택 상속 같은 경우 다주택자의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덕국가대표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 전매등많은 상품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고객님들 입장에서정직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그림 모바일 클릭시 자동으로 전화연결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