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율 및 소득세율에 따른 절세방법 11가지(과세표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서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세법에 정의된 8가지 유형의 개인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부동산임대)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위 1호부터 6호까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자본이득은 분리되어 신고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총소득에 맞추면 세금이 엄청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종합소득세율 – 10억 원 초과 신설 구간 ※ 10억 원 초과 신설 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분배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위 0.05%(근로소득 및 포괄소득 지급인원 기준 11,000명) 세금)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연대를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세금을 절약하는 11가지 방법1.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무신고 금지 – 사업계좌에 입력된 매출금액이 누락된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가산세로 인해 세액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구매자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입증할 수 없어 세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추가된 부가가치세 10%는 여전히 공제가 가능하므로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인건비는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 인건비는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나, 현금지급 등 증빙을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 일용근로자 기준 미달 신고 시 벌금이 추가됩니다.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합작 투자는 개인 기업보다 세금이 낮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해당 비율로 세금을 나누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전환에 따른 세율감면 – 개인소득세율은 1억5천만원 초과시 38%, 10억원 초과시 45%입니다. – 법인은 2억원 미만 비용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보다 유리하다. 6. 신고기간 내 신고 –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이행료 20%, 납부불이행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장기 소득세 기간 7. 장비 또는 차량의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절감 – 몇 년 후 장비 또는 차량의 감가상각이 절반 이상 감가된 경우 8.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공제 (사업주 공제제도) –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폐업, 노령, 사업주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불한 금액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9. 소득이 적을 때는 이월손실을 적극 활용하세요. – 이월손실을 활용하면 올해 세금을 절약할 수 없으나, 이월손실을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적격한 서류를 받아 비용을 인식합니다. –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업무 등 관련 지출은 자격 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증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 11. 경조금 및 혼례비 등 접대비 관리 – 경조금 : 결혼의 경우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인정 청첩장당 (업무 관련성 필요) – 증빙서류 : 결혼식 – 청첩장, 조문 – 게시판 사진 (사업자 이름 포함) 소상공인이라면 도움이 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주의하세요) 문자사기조심, 제외항목, 판매기준, 소상공인 판단기준, 복수사업자, 공동대표, 신청방법, 고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문자사기조심, 제외대상, 판매기준, 소상공인 판단기준 , 복수업체, 공동대표, 신청방법, 공지…blog.naver.com 코로나 밀접접촉자 예시,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해제기준,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자 검역대상자, 능동감시대상자, 해제기준, 사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 회복이 어려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