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 절차 안내, 성인의 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안진희입니다. 이혼·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 성씨를 따라가던 자녀가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씨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로 인하여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동일 가능, 성만 변경 가능) 주로 재혼가족 -> 계부성, 입양가족 -> 양부성, 이혼가족 -> … Read more